재산세 계산기 주택분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재산세 모의 금액과 계산 과정을 보여줘요.

{year}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에 내는 재산세를 지방세법과 시행령 원문대로 계산해요. 공시가격은 직접 넣어요. 계산식은 결과 아래에 그대로 보여주고, 넣지 못한 것은 아래에 적어 뒀어요.

계산하기

만원

공시가격은 직접 확인해서 넣어요. 이 앱에는 공시가격 자료가 없어요. 만원 단위예요. 3억 2천5백만원이면 32,500이에요.

만원

비워 두면 상한 없이 계산해요.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이면 비워 둬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가족이 주택을 1개만 가진 경우예요.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서 체크해요. 이 앱은 판단하지 않아요.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이 더해져요. 표준세율로만 계산해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과 못 하는 것

참고용 모의 계산이에요. 법이 정한 표준 식으로 낸 값이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넣은 것

넣지 못한 것

이 계산에 쓴 비율

값마다 근거 조문을 적었어요. 원문을 열 수 없었던 값은 넣지 않았어요.

값비율근거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60퍼센트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2026년도)43퍼센트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026년도)44퍼센트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2026년도)45퍼센트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다목
과세표준상한율5퍼센트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도시지역분 표준세율1,000분의 1.4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퍼센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징수하지 않는 기준2,000원 미만지방세법 제119조

원문 확인일 2026-10-06

세율표

과세표준에 아래 표를 적용해요. 구간 경계는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요.

일반 주택 세율표

과세표준세액
60,000,000원 이하과세표준의 1,000분의 1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6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1.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195,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2.5
300,000,000원 초과57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4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표

과세표준세액
60,000,000원 이하과세표준의 1,000분의 0.5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1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120,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2
300,000,000원 초과42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3.5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조문쓰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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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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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허용 범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원문 보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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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상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원문 보기
나. 그 밖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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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원문 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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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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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원문 보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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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로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원문 보기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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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지방세법 제119조
원문 보기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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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징수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원문 보기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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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제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원문 보기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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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문 열기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원문 보기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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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가목
원문 보기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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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나목
원문 보기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원문 열기
1세대 1주택 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다목
원문 보기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원문 열기
1세대 1주택 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
원문 보기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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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상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원문 보기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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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상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원문 보기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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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뜻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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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수 처리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원문 보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문 열기
끝수 기준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

받은 본문은 지방세법 시행 2026-01-01판과 시행령 시행 2026-10-01판이에요.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는지는 계속 살펴보고, 값은 사람이 원문을 보고 고쳐요.

재산세 계산 안내 주택분 세율과 계산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