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분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재산세 모의 금액과 계산 과정을 보여줘요.
{year}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에 내는 재산세를 지방세법과 시행령 원문대로 계산해요. 공시가격은 직접 넣어요. 계산식은 결과 아래에 그대로 보여주고, 넣지 못한 것은 아래에 적어 뒀어요.
계산하기
공시가격은 직접 확인해서 넣어요. 이 앱에는 공시가격 자료가 없어요. 만원 단위예요. 3억 2천5백만원이면 32,500이에요.
비워 두면 상한 없이 계산해요.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이면 비워 둬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가족이 주택을 1개만 가진 경우예요.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서 체크해요. 이 앱은 판단하지 않아요.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이 더해져요. 표준세율로만 계산해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과 못 하는 것
참고용 모의 계산이에요. 법이 정한 표준 식으로 낸 값이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넣은 것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 (1세대 1주택 비율은 2026년도분)
- 과세표준상한 (작년 공시가격을 넣었을 때)
- 일반 주택 세율표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표
- 도시지역분 (표준세율, 고르면 더해요)
- 지방교육세
-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 규정
넣지 못한 것
-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분만 계산해요. 토지와 건축물은 계산하지 않아요.
- 지방세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감면을 받는 주택이면 실제 세액이 더 낮을 수 있어요.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세율 가감과 도시지역분 세율은 반영하지 않아요. 표준세율만 써요.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같은 다른 세금은 넣지 않았어요. 고지서에 함께 나올 수 있어요.
- 공동 소유,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계산하지 않아요.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체크한 대로 계산해요.
- 세부담상한은 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해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 납부유예와 분납 같은 납부 방법은 다루지 않아요.
이 계산에 쓴 비율
값마다 근거 조문을 적었어요. 원문을 열 수 없었던 값은 넣지 않았어요.
| 값 | 비율 | 근거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 60퍼센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2026년도) | 43퍼센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가목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026년도) | 44퍼센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나목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2026년도) | 45퍼센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다목 |
| 과세표준상한율 | 5퍼센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
| 도시지역분 표준세율 | 1,000분의 1.4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퍼센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
| 징수하지 않는 기준 | 2,000원 미만 | 지방세법 제119조 |
원문 확인일 2026-10-06
세율표
과세표준에 아래 표를 적용해요. 구간 경계는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요.
일반 주택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액 |
|---|---|
| 60,000,000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 |
|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6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1.5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195,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2.5 |
| 300,000,000원 초과 | 57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액 |
|---|---|
| 60,000,000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5 |
|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1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120,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2 |
| 300,000,000원 초과 | 42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의 1,000분의 3.5 |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 조문 | 쓰임 |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 비율의 허용 범위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과세표준상한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일반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 주택별로 세율 적용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 납기 |
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 세부담상한 제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원문 보기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원문 열기 | 1세대 1주택 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가목 | 1세대 1주택 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나목 | 1세대 1주택 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다목 | 1세대 1주택 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 원문 보기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원문 열기 | 과세표준상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 과세표준상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원문 보기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원문 열기 | 1세대 1주택의 뜻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처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 끝수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6-01-0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09-30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10-02, 법률 제220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받은 본문은 지방세법 시행 2026-01-01판과 시행령 시행 2026-10-01판이에요.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는지는 계속 살펴보고, 값은 사람이 원문을 보고 고쳐요.
재산세 계산 안내 주택분 세율과 계산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