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안내 주택분 세율과 계산 순서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분이에요. 법령 원문은 2026-10-06에 확인했어요. 실제 고지액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이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재산세란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집값 전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구해요.
공시가격은 법이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값이에요.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직접 넣어야 해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구해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일반 주택은 60퍼센트예요.
1세대 1주택이면 2026년도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일 때 44퍼센트, 6억원 초과일 때 45퍼센트예요. 이 비율은 시행령이 2026년도분으로 정한 값이라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 공시가격을 알면 과세표준상한도 따져 볼 수 있어요.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비율을 곱한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퍼센트를 더한 상한액이 올해 과세표준보다 작으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세율표와 1세대 1주택 특례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이면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6만원에 6천만원 초과분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19만 5천원에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이면 57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1,000분의 4를 더해요. 일반 주택의 표예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더 낮은 특례 세율표를 써요. 첫 구간은 1,000분의 0.5이고 끝 구간은 42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1,000분의 3.5예요. 9억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이어도 일반 표를 써요.
정확한 표는 이 페이지의 근거 조문과 세율표에서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함께 붙는 세금과 끝수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이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져요.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의 20퍼센트예요.
각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려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쳐 2,000원 미만이면 이 세금은 걷지 않아요. 항목마다 따로 버리는 순서는 이 계산기가 정한 읽기이고 조문에 순서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반이에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내기도 해요.
예시 계산
공시가격 5억원인 일반 주택이에요. 과세표준은 5억 x 60퍼센트 = 3억원이에요. 3억원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끝이라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x 1,000분의 2.5 = 57만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57만원 x 20퍼센트 = 11만 4천원이라 합계 68만 4천원이에요.
공시가격 3억원인 1세대 1주택이에요. 비율은 43퍼센트라 과세표준은 1억 2,900만원이에요. 특례 표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3만원 + 6,900만원 x 1,000분의 1 = 9만 9천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1만 9,800원이고 합계는 11만 8,800원이에요.
예시의 금액은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고른 숫자예요. 우리 집 값은 계산기에 직접 넣어서 봐요.
이 앱이 하는 계산과 한계
공시가격을 넣고 1세대 1주택과 도시지역분을 고르면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와 계산 과정을 보여줘요.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도 따져요.
감면, 조례로 정한 가감, 지역자원시설세, 공동 소유, 부속토지, 납부유예는 넣지 않았어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체크한 대로 계산해요.
참고용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고지액은 시청이나 구청이 보내는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넣은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도 서버로 보내지도 않아요.
계산기로 가기이 계산의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나. 그 밖의 주택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19조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원문 열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원문 열기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원문 열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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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일 2026-10-06